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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 발전과 공학 인력양성, 광운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를 소개합니다.

화학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내규 개정 (안)

제정일 : 2008.01.23
개정일 : 2015.02.06

제1조 (목적)

  • ①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39조의 2에 의거하여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이하 ‘공학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7)
  • ② 공학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에서 제정 공포한 공학교육에 관한 공학인증기준의 요구사항 이상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2.7)

제2조(공학프로그램의 운영)

  • ① 공과대학의 각 학과에는 [별표 1]과 같이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 7.27, 20142.7)
  • ②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학장, 부학장을 포함하여 각 학과의 공학프로그램 책임자 (Program Director. 이하 'PD')로 구성한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2.7)
  • ③ 각 학과의 학과장은 학과 내의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공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P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또한 공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과과정운영, 평가, 학생지도 산학자문 등과 관련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각 프로그램이 내규에서 정한다. (개정 2012.04.20)(개정 2014.2.7)
  • ④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학과에서 정한 공학프로그램별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2.7)

제3조(공학프로그램 이수요건)

  • ①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졸업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4.2. 7)
    • 1.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학칙 제49조 제2항의 전공이수조건’ ,’제64조 졸업논문’ 영어졸업인증세에 관한 규정' 등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2012.04.20)
    • 2. 공학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1호 외에 추가적으로 졸업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서 정한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 27)
    • 3. 각 공학프로그램에서 정한 공학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0..2014 2.7)
    • [종전 ①항 2호는 3호로 이동]
    • 4. (삭제 2012.04.20)
    • 5. (삭제 2012.04.20)
    • 6. (삭제 2012.04.20)
    • 7. (삭제 2012.04.20)
    • 8. (삭제 2012.04.20)
  • ②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학습성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는 각 프로그램의 내규에서 정한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2.7)

제4조(공학프로그램이수표기)

  • ①각 공학프로그램별 이수 학생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는 'OO공학'을 표기하여 일반프로그램의제 증명서와 구분한다. (개정 2008. 10. 15, 2014.2.7)
  • ②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공학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개정 2008.10.15,2014.2.7)

제5조(공학프로그램 신청 및 변경)

  • ① 공과대학 신입생은 입학 시 '공학프로그램'에 전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7)
  • ②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연계전공자,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신입생, 교직과정 이수예정자(3학년 본 신청자), ROTC, 기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2.6)
  • ③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5. 2.6)(항 번호변경 2015.2.6)
  • ④ 일반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은 1호에 한하여 허용하되, 이후 공학 프로그램으로 재변경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허용한다. (신설 2012.04.20)(개지 2014.2.7, 2015.2.6)(항 번호변경 2015. 2.6)
  • ⑤(삭제 2012.04.20)
  • ⑥(삭제 2012.04.20)

제6조(전입생의 학점인정절차 및 수용정책)(개정 2012.04.20)

  • ①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편입생, 전공 변경 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은 학점 인정심사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4. 2. 7)
  • ② 전입생 중 편입생 및 전공 변경 학생의 경우 전적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소속된 프로그램의 공학 필수/공학선택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체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 여부는 각 학과에서 정한 인정학점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08.10. 15, 2014.2.7)
    • 1.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체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우선 인정한다.
    • 2.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체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은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를 검토하여 인정한다. 단 설계교과목은 설계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전적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대체교과목의 학점 수 이내에서 인정한다.
  • ③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2005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의 복학생인 경우에는 학점인정심사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 ④ 3항의 경우 복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소속된 프로그램의 공학 필수/공학선택 과목과 동일 혹은 유사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의 인정여부는 각 학과에서 정한 인정학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2.7)
  • ⑤각 학과에서는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전입생의 원활한 공학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정기적 상담실시, 오리엔테이션 개최, 특별과정 개설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4. 2.7)

제7조(교외 이수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점 인정)(개정 2012.04.20)

  • ① 공학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 중 국제기관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와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에 따르며, 인정학점 심사를 위한 절차는 '인턴십(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ZH3 2012.04.20., 2014. 2. 7)
  • ②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공학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에는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인증연계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04.20)(개정 2014.2.7)
    • 1. 출국하기 전에 '교과목이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PD 교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학 필수과목으로 종합설계 관련 교과목의 학점인정이 필요한 경우, 졸업논문 제출에 관하여 PD 교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 3. 국제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설계학점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PD 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설계보고서 또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학점 심의 후에 인정받을 수 있다.
    • 4. 교환학생의 인증연계학점 (설계학점 포함)에 관한 인정심사는 해당 부처에서 학점인정 의뢰 시에 함께 심의한다.
  • ③ 인턴십(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학점인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인턴십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4.20., 2014. 2.7)

제8조(공학프로그램 졸업사정) (본조신설 2012.04.20)

  • ① 학생별 공학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졸업사정은 각 학과에서 주관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학장의 승인을 거처 교무처로 통보한다. (개정 2014.2.7)
  • ② 프로그램에서 정한 학습성과 졸업요건의 에세이 심사는 졸업논문사정이 최종 완료되기 전에 이를 완료하여 해당 학생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12.04.20)

제9조(전문프로그램별 내규)(삭제 2012.04.20)

제10조(전문프로그램별 내규의 제 · 전정 절차) (삭제 2012. 0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0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과대학 학과별 설치 프로그램 명칭(개정 2012.04.20., 2014.2.7)

    게시판 리스트
    학과명 공학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건축공학과(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일반(Bachelor of Engineering)
    화학공학과(Dep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 일반(Bachelor of Engineering)
    환경공학과(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Bachelor of Engineering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일반(Bachelor of Engineering)

화학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내규 개정 (안)

제정일 : 2008. 10.07
개정일 : 2016.04.29
개정일 : 2019.01.08

제1조 (목적)

  • ①본 규정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의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화학공학과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이하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공학 프로그램의 운영)

  • ① 화학공학과에서는 [별표 I]와 같이 공학교육인증과정으로서 '화학공학프로그램' (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과 '화학공학 일반 프로그램' (Bachelor of Engineering)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화학공학과의 학과장은 모든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화학공학프로그램 내에는 Program Director(이하 'PD')를 별도로 둘 수 있다.
  • ③화학공학과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둔다. 프로그램 전체 교수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전체학과교수회의 아래에 존재하며 전체학과교수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프로그램운영위원회, 교수위원회, 산학자문위원회

제3조(화학공학 프로그램 이수요건)

  • ①화학공학과 공학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한 기본 졸업요건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1항에 따른다. (KEC 2015기준)
  • ② 화학공학 프로그램에서 정한 학습성과 최소 성취도 달성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I]
  • ③화학공학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별표 1]에 의거하여 총 133학점(2017학년도 신입학)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양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MSC 과목을 30학점 이상, 전공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실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화학공학 프로그램에서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선·후수 교과목 규정
  •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선·후수 교과목 체계의 최소 이수 보장을 위하여 다음 8가지 선수 과목에 대한 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 선수 과목을 수강하였으나 F 학점으로 삭제된 경우에는 후수 과목과 동시수강이 가능하다.
  • 단,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졸업생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① 필수규정
      2013년 2월 졸업생부터는 교과과정 표에 '공필'로 표기되어 있는 90학점 [전문교양(18), MSC(30), 전공이론 및 설계(42)]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주제 '공선'으로 개설된과목 중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에 필요한 총 140학점 중 나머지 20학점은 다른 전공(학과) 혹은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서 단위(학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 ② 선택규정
      '공선'과목 중에는 전공기초과정 (공선 4과목), 공학 일반과정 (공선 8과목), 공학 심화과정 (공선11과목) 중 10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게시판 리스트
      선수과목 필수 후수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1 대학수학및연습1 1 2 대학수학및연습2
      1 1 대학화학및실험1 2 1 유기화학1
      2 1 공학수학1 2 2 공학수학2
      2 1 유기화학1 2 2 유기화학2
      2 1 공학수학1 3 1 수치해석
      3 1 화공열역학1 3 2 화공열역학2
      3 1 반응공학 3 2 촉매반응공학
      1 1/2 공학설계입문 4 1/2 캡스톤설계 기초/심화 (구,캡스톤설계 1/2)
  • 2. 설계규정
  • 설계과목은 설계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설계학점이 포함된 과목과 각 과목에 포함된 설계학점은 [별표 IV]와 같다.
  • ④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①항의 졸업요건과 (②, ③ 항의 화학공학프로그램 졸업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하다).
  • ⑤ 화학공학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졸업사정은 화학공학과에서 주관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 학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로 통보한다.

제4조(화학공학프로그램 이수표기)

  •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이수표기에 대한 기본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제5조(화학공학 프로그램 신청 및 변경)

  •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신청 및 변경에 대한 기본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다.
  • ②2006학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입학한 공과대학화학공학과 신입생은 '공학프로그램'에 전원 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인증학점 인정심사서 [별표 VI를 학과로 제출하며, 복수선공, 부전공, 연계전공, ROTC, 편입생, 전과생, 외국인 학생, 학사경고자, 유급복학자, 재입학자, 교직과정의 이수 또는 해외교환 학생이나 장기인턴십 학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공학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에서 지정한 시기에 화학공학과의 프로그램 선택 신청 [별표 VI]를 '화학공학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제출함으로써 공학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 ④일반프로그램에 소속되길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면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4학년 1학기(이수학기 기준 6학기) 수강정정 기간 마감일까지 화학공학과의 프로그램 선택 신청서를 '화학공학 일반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동일한 시기에 제출한다.
  • ⑤ 전입생은 학과사무실에 인증학점 인정심사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화학공학과의 프로그램 선택 신청서를 '화학공학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제출함으로써 공학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며 화학공학과의 프로그램 선택 신청서를 '화학공학 일반프로그램'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경우 일반프로그램에 소속한다.

제6조(학생지도)

  • ① 화학공학 공학프로그램의 학생지도에 대한 기본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다.
  • ② 지도교수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지도학생에게 면담카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면담소견을 작성하여 전산 상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전입생 수용정책)

  •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전입생 수용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은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다.
  • ② 편입생의 경우 인증학점 인정심사서를 화학공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 교과목 [별표 V-인증학점 인정심사서]과 동일한 교과목은 모두 인정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인증 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으로부터 교과목 일치 여부를 증명하는 학과에서 제공된 자료 (취득학점 인정서 [별첨 M].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 교과목의 경우 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은 인정하여 주나 설계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복학생의 경우 인증학점 인정심사서를 화학공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로 학과에서 정한 대제 교과목과 일치하는 교과목의 경우 모두 인정해주는 것을 원직으로 하며 2차로 교수위원회에서 정하여 주는 교과목은 인정하여 준다. 그 외의 교과목의 경우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과목일지 여부를 증명하는 학과에서 제공된 자료 (취득학점 인정서,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거쳐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단, 설계 교과목의 경우 설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은 인정하여 주나 설계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교외 이수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학점 인정)

  • ①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중에 인턴십, 교환학생 등의 교외 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인정규정에 기본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해당 학년의 공필, 공선 교과목의 이수에 대하여 화학공학과 교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 예외를 둔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에 의한 화학공학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이 내규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에서 확인.

[별표 I] 공과대학 학과별 설치 프로그램 명칭

  • 게시판 리스트
    학과명 공학프로그램(인증) 일반프로그램(비인증)
    화학공학과 화학공학(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 일반(Bachelor of Engineering)

[별표 II] 화학공학 프로그램 학습성과성취도 달성 최소 요건

  • 학과에서 확인

[별표 III] 화학공학 프로그램 교과과정(KEC2015)

  • 학과에서 확인

[별표 IV] 설계학점 배분표

  • 학과에서 확인

[별표 V] 인증학점 인정심사서

  • 학과에서 확인

[별표 VI] 프로그램 선택 신청서

  • 학과에서 확인

[별표 VII] 취득학점 인정서

  • 학과에서 확인.